• 최종편집 2024-03-29(금)
 

 

광주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합동 점검

- 1724일 자치구와 공동 실시악취·미세먼지 유발사업장 등 대상

- 배출 허용기준 준수 여부,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등

 

광주광역시는 환경오염행위를 근절하고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7일부터 24일까지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치구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오존(O3) 고농도 발생시기(5~8)를 맞아 오존생성물질인 질소산화물(NOx),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의 대기오염물질 적정관리 여부 등 사업장 관리실태를 선제적으로 점검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대상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주거지 인근 불법 도장 등 악취·미세먼지 유발사업장 등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관리 여부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오염물질 비밀배출구 설치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경고, 조업정지, 고발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환경시설 관리 기술이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술지원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59개소를 점검해 29건의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관리 등 환경법 위반사항을 적발했으며, 조업정지 및 사용중지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 또 이중 중대한 위반사항 4건에 대해서는 민생사법경찰과에 고발 조치했다.

 

송진남 시 기후환경정책과장은 광주시와 자치구 사업장의 교차점검을 통해 환경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여나가겠다사업장에서도 합동점검 시 불이익이 없도록 환경관련 시설을 철저히 점검하고 시설개선에 힘써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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