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광주소방 공사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 121일 화재예방법 시행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

선임 후 14일 이내 한국소방안전원에 신고위반 시 벌금·과태료 부과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121일부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예방법)이 시행됨에 따라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설현장의 공사 시공자는 오는 12월부터 소방계획서의 작성,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반드시 선임해야 한다.

 

또한 공사 시공자는 착공 신고일로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한국소방안전원에 신고해야 한다.

 

소방안전관리자는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주관하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서,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화재예방법 제29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대수선을 하는 건설현장 중 연면적 15000이상이거나 연면적 5000이상인 건설현장 중 지하 2층 이하 지상 11층 이상 냉동창고, 냉장창고, 냉동·냉장창고(겸용) 등이다.

 

건설 현장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기간 내 선임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남수 광주시소방본부 방호예방과장은 오는 12월 화재예방법 시행에 앞서 보다 더 안전한 건설 현장을 만들기 위해 공사 시공자들의 적극적인 대비와 많은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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