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1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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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시, 농산물가공 창업공간 ‘공유주방’ 교육
    광주시, 농산물가공 창업공간 ‘공유주방’ 교육 - 7월 개관 농식품가공창업보육센터 내 공유주방 이용 실습 - 예비·초기 창업자 대상 식품위생·안전관리 등 첫걸음 과정 - 7월 개관 농식품가공창업보육센터 내 공유주방 이용 실습 광주광역시 농업기술센터는 농산물 가공창업에 관심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2026 공유주방 첫걸음 과정’ 교육생을 연중 모집한다. ‘공유주방’은 식품위생·안전 기준을 갖춘 시설과 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해 농산물 가공과 식품 제조 실습, 시제품 제작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 광주농업기술센터는 오는 7월 개관하는 농식품가공창업보육센터 내에 식품제조형 공유주방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농산물 가공 창업을 고민하는 시민들이 센터 개관에 앞서 공유주방 운영 기준과 이용 절차를 이해하고, 창업 준비단계를 점검할 수 있게 마련한 필수 입문 과정이다. 교육 내용은 ▲공유주방 및 센터 운영 이해 ▲식품표시·포장 및 책임관리 ▲식품위생·안전관리 기초 ▲시설·장비 이용 및 위생 점검 실습 ▲이용 절차 안내 및 질의응답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현장 점검표 작성과 위생 체크리스트 실습을 포함해 교육 수료 후에도 공유주방을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으로 운영된다. 교육은 3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회, 동일한 내용으로 진행되며, 신청자는 희망하는 달에 1개 회차를 선택해 수강하면 된다. 교육 수료자는 앞으로 농식품가공창업보육센터 공유주방 이용을 위한 기본 요건을 갖추게 된다. 모집 대상은 광주시민 중 농식품 가공 창업에 관심 있는 시민으로, 회차별 20명 내외를 모집한다. 신청은 광주시 바로예약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각 회차 교육일 기준 약 1개월 전부터 접수할 수 있다. 교육은 무료로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농업기술센터 누리집 교육 안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광주시 바로예약 누리집(https://www.gwangju.go.kr/reserve) 오는 7월 개관하는 농식품가공창업보육센터는 농산물을 활용한 식품가공 창업 지원공간으로, 제조형 공유주방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이번 교육은 센터 개관에 앞서 시민들이 공유주방을 미리 이해하고, 본인에게 적합한 창업 준비 단계인지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시라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공유주방은 단순한 공간 대여가 아니라 식품위생과 안전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책임 있게 이용해야 하는 시설”이라며 “이번 공유주방 첫걸음 과정 교육을 통해 준비된 이용자를 양성하고, 안전하고 신뢰받는 공유주방 운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의 교육마당-교육안내를 참조하거나 융복합지원팀(062-613-5281)으로 문의하면 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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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9
  • 광주를 빛낸 ‘최고의 시민’을 찾습니다 광주시, 제39회 시민대상 후보자 공모
    광주를 빛낸 ‘최고의 시민’을 찾습니다 광주시, 제39회 시민대상 후보자 공모 - 2월 23일⁓3월 23일 접수…3년 이상 거주 시민·단체 대상 - 지역발전·시정 발전 공적심사…5월 시민의 날 기념식서 시상 “묵묵히 빛을 내온 광주의 자랑스러운 시민을 찾습니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월23일부터 3월23일까지 한 달 동안 지역 발전에 헌신하고 광주의 명예를 드높인 ‘제39회 광주광역시 시민대상’ 수상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 광주광역시 시민대상은 1987년 제정돼 올해로 39회를 맞는 광주시 최고 권위의 상이다. 그동안 사회봉사·학술·예술·체육·지역경제진흥 5개 부문으로 나눠 시상했으나 지난해부터 부문을 통합해 ‘최고의 시민’ 1인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개편했다. 이는 시민대상의 권위와 상징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후보 자격은 공고일(2월20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해 광주시에 거주하며, 지역 발전과 시정 발전에 공적이 있는 시민(또는 단체)이다. 각급 기관장, 사회단체장 또는 시민 20인 이상의 연서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광주시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국내외 활동을 통해 광주의 명예를 선양했거나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상’ 후보로 추천할 수 있다. 접수는 2월 23일부터 3월 23일까지 광주시 자치행정과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sunnyyong57@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 방문·우편 : (61945)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광주광역시청 2층 자치행정과 제출 서류는 추천서, 공적조서, 이력서, 공적 증빙자료 등이며, 관련 서식은 광주시 누리집(광주시 누리집-시정소식-고시·공고/입법예고)에서 내려받으면 된다. 광주시는 추천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사전 검증과 현장 확인을 거쳐 공적 사실을 엄격히 심사하고, 4월중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수상자를 결정할 계획이다. 시상은 오는 5월23일 열리는 ‘제61회 광주 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진행된다. 광주시는 그동안 개인 161명, 단체 9곳 등 총 170명의 수상자를 배출했으며, 수상자에게는 홍보관 및 시 누리집 홍보, 각종 주요 행사 초청 등 예우하고 있다. 이수빈 자치행정과장은 “시민대상은 광주시민의 이름으로 수여하는 가장 영예로운 상”이라며 “우리 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빛을 내고 있는 자랑스러운 시민이 발굴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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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9
  • 광주시, 임산부 맞춤형 직장생활패키지 지원
    ▶맘편한 전용의자 ▶임신용품 6종세트 ▶노무 컨설팅 광주시, 임산부 맞춤형 직장생활패키지 지원 - 300인 미만 중소사업장 임산부 직장인 대상…23일부터 접수 - 올해로 6년째 이용만족도 100%…가족친화일터 만들기 호응 광주시가 임산부 직장인들에게 편안하고 든든한 근무환경을 제공, 가족친화적 일터를 만들기 위해 ‘임산부 맞춤형 직장생활 패키지’를 지원한다. 광주광역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는 광주지역 거주 임산부가 근무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오는 23일 오전 9시부터 ‘2026년 임산부 직장생활 패키지 지원 사업’을 신청받는다. 지원 인원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70명 이상의 임산부를 대상으로 패키지 지원 사업을 이어간다. ‘직장생활패키지’는 ▲임산부 전용 의자 무료 대여 ▲임산부 맞춤형 직장생활 꾸러미 제공 ▲출산 및 육아휴직 관련 공인노무사 컨설팅 등 세 가지 서비스로 알차게 구성됐다. 지난해와 다르게 직장생활 꾸러미는 지난해 이용자들이 제안한 의견에 따라 일부 품목을 변경했다. ‘임산부 전용 의자’는 일반 사무용 의자가 아닌 임산부의 신체적 변화를 세심하게 고려해 제작됐다. 등판 각도 조절이 자유롭고, 접이식 발 받침대가 있어 다리 부종 방지에 효과적이며, 최대 180도까지 눕힐 수 있어 별도의 휴게실이 없는 사업장에서도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대여기간은 최소 1개월부터 출산휴가 전까지이며, 신청 시 설치부터 수거까지 무료로 관리하여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전용의자와 함께 제공하는 ‘직장생활꾸러미’는 일반적인 임산부 용품과 차별화해 실제 직장생활에서 임산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발받침대, 전자파 방지 담요, 육아대백과를 기본으로 제공하며, 새롭게 제안된 튼살크림, 입덧방지식품, 디데이(D-DAY) 달력이 추가돼 총 6종의 물품으로 꾸려졌다. ‘노무 컨설팅’은 공인노무사가 전화나 메일을 이용한 상담을 통해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모·부성 보호 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임산부 직원은 법적 권리를 보호받고, 사업주는 체계적인 제도 운영으로 서로 신뢰하며 일할 수 있는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만드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자격은 ▲광주시에 거주하며 ▲지역 300인 미만 사업장 근무 ▲출산휴가 1개월 전 임산부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사회복지시설이나 비영리법인뿐만 아니라 본사가 다른 지역인 경우에도 광주 근무지가 300인 미만 규모라면 신청할 수 있다. 또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기관도 포함된다. 접수 방법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해 전자우편(jdy2021@korea.kr)으로 보내면 된다. 상세 공고 내용과 신청 양식은 광주시 누리집,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 613-7984)로 문의하면 된다. 올해로 6년 차를 맞은 이 사업은 매년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 ‘100% 만족’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패키지를 이용한 한 사업장에서는 “임산부를 위한 지원 사업이 있어서 매우 반가웠고, 패키지를 받는 날 축하 분위기였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이 지원사업을 이용한 한 임산부 직원도 “중소기업이라 임산부에 대한 복지가 없었는데 회사에서 배려받는 것 같아 너무 좋았다”고 말했다. 양보근 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은 “임산부 직원이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일·가정 양립의 소중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사업을 통해 가족친화 근무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는 임산부 직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중소사업장의 가족친화경영 확산을 위한 임산부고용유지지원금 운영, 가족친화경영컨설팅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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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9
  • 광주시, 21일부터 시민안전보험 보장 확대
    광주시, 21일부터 시민안전보험 보장 확대 - 성폭력범죄 피해보상 추가…보장항목 13개→14개로 늘어 - 5개 자치구 보장항목 맞추고 등록외국인 대상 홍보 강화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각종 재해·재난과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광주시민안전보험’을 오는 21일부터 확대 운영한다. 시민안전보험은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자동 가입되며, 타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 광주시는 올해부터 보장항목에 ‘성폭력범죄 피해 보상금(100만원)’ 항목을 추가해 성폭력 피해자의 경제적 일상 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로써 보장항목은 기존 13종에서 14종으로 늘었다. 기존 보장 항목은 ▲사회재난 사망(1000만원) ▲자연재해 사망(2000만원) ▲자연재해 후유장해(1000만원 한도) ▲화재‧폭발‧붕괴 상해사망(2000만원) ▲화재·폭발·붕괴 후유장해(1000만원 한도)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2000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후유장애(2000만원 한도) ▲익사사고 사망(20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000만원 한도)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000만원 한도) ▲개물림·개에 의한 부딪힘 사고(5만원) ▲개인형이동장치 상해사망(1000만원) ▲개인형이동장치 후유장애(1000만원 한도) 등이다. 보험 계약기간은 2026년 2월 21일부터 2027년 2월 20일까지 1년 간이며, 피해를 입은 광주시민과 등록외국인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사(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보험금 청구 절차는 광주시 누리집(www.gwangju.go.kr/main.do) 또는 재난보험24(www.ins24.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나 광주시 안전정책관(613-4923)으로 문의하면 된다. 광주시는 2020년부터 시민안전보험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총 133건에 대해 34억3570만원을 지급했다. 앞서 광주시는 5개 자치구와 시·구민안전보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협업을 통해 자치구 간 보장 항목과 금액을 최대한 통일해 자치구 간 형평성을 맞췄다. 이에 따라 각 자치구 구민안전보험에서는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부상 치료비 ▲상해사망 ▲상해 후유장애 ▲상해사고 진단위로금 ▲화상수술비 ▲온열질환 진단비 등 6개 항목에 대해서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자치구별 보험 가입 조건은 일부 다를 수 있다. 광주시는 광주 체류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기 위해 외국어 안내문을 별도로 제작해 외국인 지원기관 및 사회 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김준영 시민안전실장은 “각종 재해·재난과 안전사고는 예고 없이 발생해 시민의 생명과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시민안전보험이 누구나 필요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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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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