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9(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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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전경 사진 (사진= 도교육청 제공)

   

경기도교육청이 코로나 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매점 운영자 및 공유재산 임차인 지원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감면 연장 조치는 지난해 11일부터 1231일까지 임차인에게 공유재산 임대료 1%만 적용, 폐교 임대료 80%~50% 감면, 사용하지 못한 기간의 임대료와, 사용하지 못한 기간의 공공요금 전액 지원, 임대 기간 연장 등의 지원을 했다.

이번 조치로 도내 300개 기관의 임차인들이 약 20억 원가량의 임대료를 감면 또는 인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도교육청 재무담당관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함께 고통을 나누고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한 마음으로 임차인 지원 연장 계획을 마련했다이번 대책으로 도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지원 신청은 임대 기간 종료 후 에도 재난 기간에 해당하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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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올해 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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