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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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도청 제공)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입주민으로부터 갑질을 당한 경비노동자가 외상성 신경증이라는 질환이 발생해 피해 노동자에게 마을 노무사 지원과 심리상담 등을 지원하며, 입주민 갑질에 의한 경비노동자의 지난 13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승인을 받게 됐다.

경기도 군포에 있는 모 아파트 단지 경비노동자 정 모 씨(55)는 지난해 6월 통행에 방해되는 차량이 있어 주차금지 스티커를 부착하던 중 입주민 차주로부터 네 주인이 누구냐?”며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 정 씨는 이 일로 심한 모욕감을 느껴 경비일을 그만두고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다.

근로복지공단 안양지사는 경인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라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으로부터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적응장애 또는 우울병 에피소드를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으로 삼고 있다며 진단명 중 외상성 신경증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이에 정 씨는 병원비와 함께 해당 사건으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 평균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 등 보상을 받게 됐다.

도 노동국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일상생활에서도 누구든지 갑질 피해자이면서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입주민과 경비노동자들이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노동 존중 세상이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도는 경비노동자들을 위해 갑질 피해 지원센터 운영, 휴게실 설치, 노동환경 모니터링단, 자조모임 육성, 심리치유상담 등 종합지원에 나서며, 노동자 갑질 피해 상담은 경기도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문의, 운영시간은 평일 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센터 홈페이지(www.labor.gg.go.kr) 상담 신청을 활용하면 된다고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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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노동자 입주민 갑질에 의한 정신적 피해 첫 산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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