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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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특별법 처리 건의문(사진= 도 제공)

 

제주도민의 숙원인 4·3 특별법 개정안이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제 1 소위에서 가결되면서 4·3의 완전한 해결에 첫 발을 내디뎠다.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제 1 소위에서 4·3 특별법 개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 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를 방문해 한병도 법안심사소위 위원장, 이명수 법안심사소위 국민의 힘 간사를 만나 4·3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여·야 의원들의 초당적인 협력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이명수의원은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또한 원희룡 지사는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회의장 앞에서 오영훈, 김민철, 박재호, 이형석, 김형동, 이영, 최춘식 위원 등 법안소위 위원들을 만나 4·3 특별법 개정안이 소위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이 자리에는 강철남 4·3특별위원장, 오영희 국민의힘 원내대표, 오임종 4·3유족회장, 양조훈 4·3평화재단 이사장, 고철희 유족회 4·3특위위원장 등도 함께 참여했다.

 

원희룡 지사는 법안심사소위 회의가 진행되는 도중에도 서영교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제주 4·3 생존 희생자와 고령의 유족분들의 소망은 4·3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므로 하루빨리 4·3 특별법이 통과되어야 한다“4·3 희생자들과 유족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개별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촉구했다.

 

또한, 원 지사와 도의회 및 유족회 참석자 모두 서 위원장에게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가 8일 발표한 ‘4·3 특별법 개정 촉구를 위한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

 

제주도민만의 염원이 아닌 전 국민의 염원임을 강조하며 2월 임시국회에서 4·3 특별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오임종 4·3 희생자 유족회장은 “4·3은 화해와 상생으로 풀어야 할 과제이며 희생되신 영령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협조해달라라고 전했다.

 

이에 서영교 위원장은 ·야가 없는 문제로서 국가가 행했던 잘못은 이번 행안위에서 최대한 정리하고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고 화답했다.

 

원희룡 지사는 “4·3 특별법 개정안의 법안소위 가결은 여·, 제주도의회, 4·3 유족회, 제주도민 모두가 합심해 이뤄낸 성과아직 법안 개정이 이뤄지기까지 4·3 특별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4·3 특별법 개정안은 앞으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거쳐 26일 국회 본회의 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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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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