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2(목)
 

광주시,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 920일 대형마트·농산물도매시장·전통시장 등 대상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민족 대명절인 설을 앞두고 대형마트, 농산물도매시장,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9일부터 20일까지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단속은 농식품·축산물 등 명절 선물과 제수용품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가 많아질 것이 예상됨에 따라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됐다.

 

광주시는 생명농업과, 민생사법경찰과, 5개 자치구 원산지표시 담당부서와 함께 농산물 및 가공품 651개 품목에 대해 원산지 표시 이행여부 및 표시방법 적정 여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표시하는 행위 원산지를 위장·혼합 판매하는 행위 가공품 원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고 가공지를 원산지로 표시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단속 결과 위반 업체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표시 한 경우 형사입건 후 검찰기소 등의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를 미표시한 경우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남택송 시 생명농업과장은 지난해 1066개소를 점검해 형사입건 1, 원산지 미표시 7,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 1건을 단속,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농산물의 공정한 거래가 이뤄지도록 했다올해도 시민이 안심하고 농수축산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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