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9(목)
 

국방부, 광주군공항특별법 시행령안 재입법예고

- ‘사업비 초과발생 방지삭제 등 광주시 요구안 대부분 수용

- 대구신공항특별법과 동일이전부지 선정되면 지원규정 명시

 

국방부는 18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재입법예고 했다. 재입법안에는 사업비 초과 발생 방지 삭제등 광주시가 요구한 의견이 대부분 수용됐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그동안 국방부에 수정 요구한 내용이 반영된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다시 입법예고 됐다고 밝혔다.

 

재입법예고된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 시행령안에는 이전부지 주변지역의 결정 절차 종전부지 주변지역 지정절차 및 기준 초과사업비 지원 세부 절차 및 기준 종전부지 지자체장의 대행사업자 선정 기준 종전부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고시 내용 및 방법 지역기업 우대 관련 공사계약 항목, 우대기준 결정방식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이 담겼다.

 

특히 시행령 제3조 제목이 사업비 초과 발생의 방지에서 사업비의 지원 절차 및 지원 범위 등으로 변경됐다.

 

또 시행령 제3조 제2항의 초과사업비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그 예방을 위해 종전부지 개발계획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 중에서 종전부지 개발계획 변경 등 필요한 조치부분이 삭제됐다.

 

초과사업비 지원비율은 국방부장관이 기재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지원비율을 전부 또는 일부로 변경 등을 요구, 국가가 초과사업비의 범위에서 발생원인지원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금액을 정하도록 지원범위 규정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대구·경북통합신공항특별법시행령안 중 군공항 관련 조항에 대해서는 광주 시행령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재입법예고 됐다.

 

광주시는 군공항 이전부지가 선정되면 이주자에 대한 생계지원 및 이주정착특별지원금, 생활안정특별지원 지급 규정이 추후 특별법에 명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광진 문화경제부시장은 국방부가 광주시의 의견을 받아들여 종전부지 개발계획 변경 등 조치를 해야 한다는 강행 규정이 삭제됐다국방부에 요구한 내용들이 대체로 받아들여져 시행령안에 반영된 만큼 재입법예고안에 대해 더 이상 다른 의견은 없다고 말했다. <>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

 

 

???? 법령 제정 경과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제정: ’23. 4. 25.

- 국가 지원(부담) 근거 마련

(6조 제3) : 국가는 이전사업과 지원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사업비가 용도폐지된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의해 사업시행자에게 지원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지원 범위, 규모, 절차 및 방식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광주 : ’23. 5. 18. ~ 6. 27. / 대구 : ’23. 5. 25. ~ 7. 4.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

- 광주·대구 동시 : ’23. 7.18.7.27.

???? 우리 시 요구 / 반영

시행령안 제4

광주·대구 동일내용 명시

명칭변경: 사업비 초과 발생의 방지사업비의 지원 절차 및 지원 범위 등

국가와 지자체의 초과사업비 발생방지 상호협력 명시

사업비가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상호 협력

초과사업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 협력

종전부지 개발계획 변경 등 필요한 조치삭제

군공항이전특별법 제24(종전부지 가치향상의무)를 시행령에 재명시(확인)

초과사업비의 지원범위 명확화

초과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 재정지원(요구)

국가 지원금액은 초과사업비의 범위에서 발생원인, 지원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함.

???? 향후계획

광주시·대구시 공동 대응

-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 협의

????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국가지원 관련조항

입법예고안

재입법예고안

광주

3(사업비 초과 발생의 방지)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전사업 및 지원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사업비가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상호협력하여야 한다.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전부지가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그 부지의 가치가 최대한 향상되도록 하여야 하며, 초과사업비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그 예방을 위해 종전부지 개발계획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광주·대구 공통

입법예고: 광주

재입법예고: 광주+대구(신설)

4(사업비의 지원 절차 및 지원 범위 등)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과사업비(이전사업 및 지원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사업비가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 협력하며,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초과사업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4조에 따라 종전부지가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그 부지의 가치가 최대한 향상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대구

사업비 초과 발생의 방지 조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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