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유행성각결막염 주의하세요”
- 휴가철 야외활동 증가…의사환자 분율 전년보다 300% 늘어 - 개인위생 철저·의심증상 발생 때 의료기관 진료 등 권고
광주시 “유행성각결막염 주의하세요”
- 휴가철 야외활동 증가…의사환자 분율 전년보다 300% 늘어
- 개인위생 철저·의심증상 발생 때 의료기관 진료 등 권고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3일 “코로나19 펜데믹 기간 잠잠했던 유행성각결막염이 방역정책 완화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대폭 증가하고 있다”며 유행성각결막염 감염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안과감염병 표본감시 결과, 2023년 29주(7월16일~22일) 유행성각결막염 의사환자 분율은 7.2명(외래환자 1000명당)으로 전년 같은 기간(29주 1.8명)보다 30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행성각결막염은 연중 발생하지만 주로 여름철에 유행하는 대표적 안과질환이다. 아데노바이러스에 의해 생기며, 잠복기는 5~14일이다. 감염되면 눈곱, 충혈과 함께 눈에 모래가 들어간 것처럼 이물감이 있고, 눈부심과 눈꺼풀이 붓는 증상을 보인다. 염증막이 생기거나 시력이 저하되는 경우도 있다.
주로 환자와 직접적인 접촉이나 수건, 침구, 세면기구 등 개인용품을 통한 간접 접촉, 수영장 물 등을 통해 전파된다. 특히 접촉을 통해 쉽게 전파되며 매년 가을까지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단체생활을 하는 시설에서는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하다.
임진석 감염병관리과장은 “유행성각결막염 예방을 위해서는 손씻기 등 개인위생 관리와 의심증상 발생 때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눈에 부종, 출혈, 이물감 등이 있을 경우 손으로 비비거나 만지지 말고 안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하며, 환자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피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끝>
※ 붙임 : 감염 예방수칙 및 연도별 의사환자 분율, 발생현황
(붙임1) 유행성 눈병 감염 예방수칙
○ 눈을 만진 후에 손을 깨끗이 씻는다. ○ 렌즈를 낀 채로 수영하지 않는다. ○ 눈병이 유행할 때는 수영장 등 사람 많은 곳에 가지 않는다. ○ 가족 중에 눈병 환자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수건과 세수 대야를 별도로 사용해야 한다. ○ 환자가 만진 물건을 접촉하지 않도록 한다. |
(붙임2) 연도별 유행성각결막염 의사환자 분율
(단위:명/1,000)
연도 |
21주 (5월 4주) |
22주 (5월 5주) |
23주 (6월 1주) |
24주 (6월 2주) |
25주 (6월 3주) |
26주 (6월 4주) |
27주 (7월 1주) |
28주 (7월 2주) |
29주 (7월 3주) |
2021 |
1.3 |
0.8 |
0.4 |
0.8 |
0.8 |
0.8 |
0.4 |
0.4 |
1.1 |
2022 |
0.0 |
0.0 |
0.0 |
0.0 |
0.0 |
0.4 |
1.1 |
1.0 |
1.8 |
2023 |
9.8 |
7.3 |
9.4 |
3.7 |
8.5 |
7.7 |
8.9 |
13.1 |
7.2 |
*의사환자 분율(‰) = 안과감염병 의사환자수/총 진료 환자 수×1,000 출처 : 질병관리청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붙임 3 |
|
유행성 눈병의 발생 현황과 역학적 특성 |
구분 |
유행성각결막염(EKC)* |
급성출혈성결막염(AHC)** |
병원체 |
아데노바이러스(주로 8형, 19형, 37형) |
엔테로바이러스 70형 콕사키바이러스 A24 variant 형 |
전파 경로 |
직접 신체적 접촉: 눈 분비물 등 개인용품을 통한 간접 접촉: 수건, 침구물, 세면기구 등 수영장 등 물을 통한전파 |
|
발생 현황 |
산발성~유행성 늦여름~초가을에 주로 발생 |
약 5~10년 주기로 유행 늦여름~초가을에 주로 발생 |
주요 증상 |
잠복기: 5~7일 눈곱, 이물감, 눈꺼풀 부종, 양안의 충혈, 동통, 눈물, 눈부심 결막하 출혈, 눈꺼풀 부종, 여포 귓바퀴 앞 림프절 종창 3~4주 지속됨 |
잠복기: 8시간~48시간 갑작스러운 이물감, 충혈, 눈부심, 눈물 안검부종, 결막부종, 결막여포, 상피결막염 결막하 출혈반이 70~90%에서 발생 * 결막하 출혈은7~12일에 걸쳐 점차흡수됨 귓바퀴 앞 림프절 종창이 있을 수 있음 |
전염력 |
발병 2주 정도까지 전염력이 있음 |
증상발생 후 적어도 4일간전염력이 있음 |
격리기간 |
전염에 대한 관리, 통제가 어려운 어린이집, 유치원은 완치될 때까지 환자의 자겨 격리 권장 초중고, 사업장은 격리 없이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권장 |
|
합병증 |
각막 상피 하 혼탁이 남아심해지는 경우 시력저하가 생길 수 있음 결막에 분비된 눈물보조세포나 점액분비세포가 바이러스나 염증에 손상을 입으면서 안구건조증 발생(보통 6개월 지속) 그 외 영구적인 결막반흔, 눈꺼풀 처짐, 눈꺼풀과 결막의 유착 |
결막염을 앓은 수 주 후에 사지마비 또는뇌신경마비가 드물게 일어날 수 있음 |
치료 |
바이러스에 대한 특이적인 치료는 없음 전문의의 진료를 받고 필요 시 염증을 억제하기 위한 안약이나 세균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항균제안약을 점안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