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9(목)
 

광주시 신세계 확장 교통대책 등 철저 검증

- 도시계획위 자문 거쳐 관계기관 협의주민의견 청취

- 지난 6월 광주신세계에 교통 개선대책 마련 등 요구

- 계획서 제출하면 적정성 검토 후 위원회 상정여부 결정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광주신세계백화점 확장 이전과 관련, 주변 일대의 교통개선대책 등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6일 밝혔다.

 

광주신세계는 지난해 11월 이마트와 주차장 부지의 통합 개발을 위해 이마트 부지 옆 광주시 소유 도로의 선형 변경을 광주시에 제안했다.

 

광주시는 제안서 접수 이후 두 차례의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지난 6월 교통, 경관, 기반시설 등의 적정성에 대해 관계기관(부서) 협의와 주민의견 청취를 진행했다. 이어 교통개선대책 등이 담긴 조치계획 제출을 광주신세계 측에 요구했다.

 

현재 광주신세계백화점 확장안은 공동(도시계획건축)위원회 심의 이전 단계로, 아직 아무 것도 결정된 것은 없다. 앞으로 광주시가 보완 요구한 사항이 반영된 광주신세계의 조치계획이 제출되면 광주시는 이의 적정성을 검토해 공동위원회 상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박용수 도시계획과장은 광주신세계백화점이 확장되면 주변 광천동일대 교통환경이 더 악화될 것이라는 시민들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면서 광주신세계 측이 제출한 교통개선대책 등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

 

붙임 : 1. 지구단위계획(구역) 수립(결정) 절차도 1.

2. 서구 화정동 일원 복합시설 지구단위계획 추진상황 1.

붙임1

 

지구단위계획(구역) 수립(결정) 절차도

 

지구단위계획 제안서 제출

 

 

 

 

 

 

 

 

제안서 검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필요시)

(국토법 시행령 제20조제2)

 

 

입안 반영여부 판단, 통보

 

45일이내 통보(30일 연장가능)

(국토법 시행령 제20조제1)

 

 

 

 

 

도시관리계획 입안계획()작성

(초안)

 

 

 

 

 

 

 

 

주민의견청취

 

일간신문 공고(14일 이상)

(국토법 제28조제1)

관계기관(부서) 협의

 

30일 이내

(국토법 제30조제1)

 

 

 

주민의견 및 관계기관 협의결과 반영 여부 검토

(현단계)

 

 

 

공동(도시건축)위원회 심의

 

 

(국토법 제30조제3)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국토법 제32조제1)

일반 열람

 

 

(국토법 제32조제4)

붙임2

 

서구 화정동 일원 복합시설 지구단위계획 추진상황

 

사업개요

위 치 : 서구 화정동 12-13번지 일원

면 적 : 35,098(복합시설용지 24,875, 도로 10,223)

- 건폐율 64.89%, 용적률 412.36%, 연면적 257,731, 지하8/지상8

시행자/시행기간 : 광주신세계/2022~ 2026

주요 추진상황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서 접수(신세계): ’22.11.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입안 여부, 2): ’23.1./3.

지구단위계획 입안계획(초안) 작성: ’23.5.

주민의견 청취관계기관 협의: ’23.6.2.~16.

주민의견관계기관 협의의견 조치 요구(신세계):’23.6.21.

향후계획

주민의견 및 관계기관 협의의견 반영여부 검토: 조치계획 제출시

공동(도시계획건축)위원회 심의: 주민의견 및 관계기관 협의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검토 완료시 상정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심의의결 후

추진절차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

(광주신세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입안여부)

()

지구단위계획

입안(초안)

()

 

주민의견청취,

관계기관 협의

()

22.11.21.

23.1. / 23.3.

23.5.

23.6.

 

 

 

 

 

 

 

 

공동(도시계획건축)위원회 심의

()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

건축 인허가 등

- 교통영향평가, 건축경관 심의 등

(광주신세계/)

 

 

추후(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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