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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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전경(사진= 도 제공)

 

경상남도가 오는 4월부터 부마 민주항쟁 관련자에게 위로금과 장제비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부마 민주항쟁 관련자부마 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마 민주항쟁으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상이를 입은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구금 또는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 등 중에 부마 민주항쟁 진상 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서 관련자로 심의·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위로금 지원 대상자는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마 민주항쟁 관련자와 유가족 중 월 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4인 가구 4876,290)인 가구이다.

장제비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관련자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신청은 언제든지 할 수 있으나, 당월 22일부터 315일까지 집중 홍보 및 신청기간을 운영하여 한 명도 빠짐없이 대상자 모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집중 신청기간 동안 접수된 위로금 지원 신청에 대해서는 각종 행정정보 확인을 거쳐 대상자를 결정한 후 4월부터 매달 5만 원을 지급 한다.

 

집중 신청기간 이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한 달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장제비는 부마 민주항쟁 관련자가 사망하면 유가족 신청을 통해 일시금 100만 원을 지급한다.

 

위로금 및 장제비 신청과 문의는 경남도청 행정과(211-3624)로 하면 된다.

 

경남도는 지난해에 시행된 경상남도 부마 민주항쟁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부산시, 부마 민주항쟁 기념재단 등 관련자와 함께 여러 차례 실무회의를 거쳐 지원 대상 범위와 지원 금액을 정하였다.

 

이삼희 도 자치행정국장은 부마 민주항쟁 관련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보상하기 위한 법령이 2013년에 제정되었지만 그간 경남도 차원에서 그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아쉬웠다, “조례 제정으로 위로금과 장제비를 지원함으로써 관련자들을 예우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부마 민주항쟁은 부산·마산 및 창원에서 시민과 학생들이 유신체제에 항거하여 19791016일부터 20일까지 전후로 발생한 대규모 민주화운동으로, 20199월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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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위로금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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