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21(화)
 

광주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920원 결정

- 올해 시급 1520원 대비 3.8% 인상

 

광주광역시는 2022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920원으로 결정하고 7일 고시했다.

 

생활임금은 공공부문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임금이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올해 생활임금 시급 1520원보다 3.8%(400) 인상된 수준이다.

 

광주시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3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 지역 내 가계지출, 물가수준을 고려한 광주형 표준모델을 적용해 산정했으며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했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부터 시,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 소속 노동자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특히, 내년에는 기존 시비 100%로 지원하는 민간위탁기관 노동자에서 국·시비 매칭으로 지원하는 민간위탁사업 수행 모든 노동자로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확대해 더 많은 노동자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보근 시 노동협력관은 생활임금은 광주시 공공부문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임금정책이다앞으로도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계층 간 소득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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