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2(목)
 

광주시, 개인·법인택시에 법규준수 안내

- 사업구역, 휴업규정, 미터기 운행 등

 

광주광역시는 택시 안전운행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택시운송사업자가 준수해야하는 법령 등에 대해 개인·법인택시사업자에게 통지(개선명령)했다.

 

주요 내용은 개선명령은 택시 부제 준수 택시 카드결제기 의무장착과 결제 택시 내 마스크 착용이며, 법규 준수사항은 택시 사업구역 준수 택시 휴업규정 준수 택시 미터기 운행 택시 내 흡연금지 등이다.

 

이번 개선명령은 택시 운수종사자들이 관련법규를 숙지함으로써 불이익처분을 받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됐다.

 

광주시는 지난 20일 광주시 홈페이지에 개선명령 내용을 공고하고, 개인·법인택시 운송사업자에게도 공고문을 개별 송달했다. <>

태그

전체댓글 0

  • 00242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광주시, 개인·법인택시에 법규준수 안내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